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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제도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개인채무조정 프로그램에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제도 모두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각 제도의 차이는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되며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전 또는 90일 이하, 사전채무조정은 31일 이상 89일 이하, 채무조정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 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 단기 연체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31일 이상 89일 이하 단기 연체채무자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할 경우에 유리한 채무조정 제도로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 혜택>
1. 이자율 인하: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최저 3.25%, 최고 8%)
2. 분할상환 가능: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간 분할상환
3. 채무감면: 연체 이자에 한하여 감면혜택
신속채무조정과 달리 연체전 또는 장기연체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며 채권기관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연체이자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를 이용할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단기연체는 등록되더라도 신용회복에 유리하며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기 때문에 대출의 압박으로부터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경우
<채무조정이 가능한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채무>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해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프리워크아웃 신청서류
프리워크아웃 신청은 신청자의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기 전 필요 서류를 안내받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워크아웃 특례제도
프리워크아웃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기초수급자, 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부족한 단기연체 차주에게는 기존 제한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제도가 존재합니다.
프리워크아웃 특례제도 신청대상
연체기간 31일 ~ 89일인 단기연체 상태의 취약채무자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
- 기초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
- 만 70세 이상 고령자(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246,735원 | 2,073,693원 | 2,660,889원 | 3,240,578원 | 3,798,412원 | 4,336,788원 | 4,864,509원 |
특례제도 지원내용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금분할상환
- 원금 0~30% 범위 내 감면
특례제도 필요서류
특례제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외하고 특례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대상별 자격확인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소득 서류 등 추가 자격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과의 차이점
프리워크아웃이 신속채무조정과 다른점은 이자율 감면에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기본적으로 채무당시 설정된 이자율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는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이자율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특례기간이 끝나거나 대상이 아닐 경우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 감면 혜택이 가본이며 특례제도를 이용할 경우 원금을 최대 30% 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실질적인 대출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전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단기연체가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에 전혀 영향이 없지만 프리워크아웃은 이미 단기연체가 등록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신용점수가 떨어지고 연체등록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연체가 등록되기 전에 신용도를 지키고 싶은 분들은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별도의 채무감면 혜택은 없으며 이미 연체가 진행되어 실질적인 대출이자 감면 혜택을 받고 싶다면 기간을 기다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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