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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법 보호한도 상품 미적용대상 총 정리

by 빙그레.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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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제도 알아보기
예금자 보호제도 알아보기

목차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금보험의 구조
    예금보험의 구조

    만약 금융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로 예금 지급이 불가할 경우 채권발행을 통해 직접 재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다시말해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의 일부를 국가(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대상 및 상품

    기본적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 적용되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경우 보호대상에 해당하지만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목록
    보호대상 금융회사 목록

    예금자보호가 가능한 상품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예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돈을 납입하는 예금이라 하더라도 투자신탁 등의 상품은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하려는 상품이 예금자보호대상인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예금자 보호상품 종류1예금자 보호상품 종류2
    예금자 보호상품 종류

    예금자보호한도

    예금자보호한도는 기본적으로 예금의 일부만을 보장하는 부분보장제도로 운영됩니다. imf 이전에는 2천만원까지 보장되었으나 imf 이후에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원금을 전액 보장해주는 전액보호제도를 한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부터 다시 부분보장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약 20년이 넘도록 해당 금액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5년부터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합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과는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한도인 5천만원은 동일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으로 예금계좌를 여러개 보유하고 있더라도 최대 5천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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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대상

    앞서 설명드린 예금자보호대상 상품 목록 중 비해당 상품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 은행: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펀드, 특정금전신탁,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이 가입한 예금/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
    •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 보증보험, 재보험, 변액보험
    • 저축은행: 후순위채
    • 증권사: 상기 모든 상품, 랩, CMA, ELS, ELW, 발행어음
    • 종합금융회사: 상기 상품 중 CMA를 제외한 모든 상품, 기업어음
    • 한국증권금융: 입출금을 위한 예수금 계좌와 발행어음을 제외한 증권금융채권을 포함한 상품 모두, 기관투자자 명의로 예치된 예수금
    • 지역농/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예금자보호법에는 미해당되나 자체 기금에 의해 5천만원까지 보호

    예금자보호법 관련 추가정보

    예금 보호를 위해 우량금융회사를 찾는 방법

    우량금융회사는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면서 보유하는 부실채권의 규모가 적고 영업실적이 좋으며 효율적인 내부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경우 해당됩니다. BIS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경영지표를 잘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지급한도의 세전 및 세후 여부

    보험금 지급은 세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의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금이 지급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 채권자로서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참여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ㅇ르 수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 보호방법

    우체국은 보호대상금융회사가 아니지만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정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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