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2. 장애인 복지할인
3. 기초생활수급자 복지할인
4.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요금
5. 국가유공자 복지할인
6.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
7. 차상위계층(주택용 및 일반용)
8. 차상위게층(심야전력)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지속되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올 여름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요금의 인상폭이 크고 아직 추가 인상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냉방비 폭탄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전기요금 할인 제도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요금을 요금 납부가 어려운 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따라 신청기준 및 금액이 다르며 직접 신청 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연계시스템도 운영중에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 복지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복지할인
- 5인이상 가구나 3자녀 이상 가구이거나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대상 복지할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대상 복지할인
- 차상위계층 고객(주택용 및 일반용전력) 대상 복지할인
- 차상위계층 고객(심야전력) 대상 복지할인
장애인 복지할인
장애인 복지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용, 일반용 시설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월 정액 할인으로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하여 할인금액이 산정됩니다.
할인금액
월 정액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한도(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
필요서류
필요 서류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1. 전기요금할인신청서 2. (미전입시)실거주확인서 |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복지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복지할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용 일반 전력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재 심야전기 복지할인의 경우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여 인근 사업소를 통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할인금액
- 주택용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월 1만6천원, 여름철 2만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1만원, 여름철 1만2천원
- 심야전력(갑): 31.4% / 심야전력(을): 20%
필요서류
필요 서류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1. 전기요금할인신청서 2. (미전입시)실거주확인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요금
5인이상 가구, 3자녀이상 가구 또는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할인금액
해당월 요금의 30% 할인(1만6천원 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 요금부터 적용
필요서류
필요 서류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1. 전기요금할인신청서 2. (외국인, 재외동포)외국인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 복지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1~3급 상이자가 복지할인을 신청할 경우 전기요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해당 할인은 주택용 및 일반용, 심야전력에 대해 전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할인금액
월 정액 1만 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할인
필요서류
필요 서류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1. 전기요금할인신청서 2. (미전입시)실거주확인서 |
1. 주민등록등본 2. 유공자증명서 |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지할인을 신청할 경우 시설에서 사용하는 요금에 대한 할인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하는 시설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관찰등에의한관한법률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경로당(경로당 역할의 마을회관)
-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 호화 사회복지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할인금액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계약 형태에 따라 주택용 30%, 일반용 30%, 심야전력(갑) 31.4%, 심야전력(을) 20%
필요서류
필요 서류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1. 전기요금할인신청서 2. (국공립시설)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또는 허가증 4. (아파트)요금변경신청 및 계약변경동의서 |
차상위계층(주택용 및 일반용전력) 복지할인
법령에 의거한 차상위계층 고객이 일반용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할 경우 주택용 계약 전력에 한해 제도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9조5항)
- 장애인복지법(49, 50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제3호라목)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38조 4항)
할인금액
월 정액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필요서류
필요서류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1. 전기요금할인신청서 2. (미전입시)실거주확인서 3. 자활근로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계층(심야전력) 복지할인
차상위계층이 심야전력에 해당하는 사용량에 대해 할인을 신청할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며 주택용 및 일반용전력과는 다르게 차상위계층 전 고객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상 인정기간이 경과된다면 1년단위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할인금액
심야전력(갑) 29.7%, 심야전력(을) 18%
필요서류
필요서류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1. 전기요금할인신청서 2. (미전입시)실거주확인서 3. 자활근로확인서 |
- 차상위계층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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