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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비율과 기간에는 차이가 있으며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됩니다. 각 대상자별 기간과 요건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기간 | 요건 |
청년 |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군복무기간은 빼고 계산) |
고령자 |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장애인 등 | 3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경력단절여성 | 3년 | 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2.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퇴직 3.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 재취업 4.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소득세 감면 혜택
소득세 감면은 청년과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의 감면 기간과 혜택이 다릅니다. 만약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던 회사에서 이직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요건만 충족된다면 연장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5년 간 감면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소득세의 70%를 3년 간 감면
중소기업 요건
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임과 동시에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업, 금융업,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등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
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 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신청방법
해당 제도의 신청은 근로자가 우선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은 관할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근로자 본인 혼자서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회사를 통해 세무서에 최종 신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역할
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23년 11월 1일에 입사했다면 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관련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병역복무기간 증명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 등록증(수첩, 복지카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개정될 때마다 양식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중소기업의 역할
중소기업은 근로자에게 감면신청서를 받으면 다음달 10일까지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23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회사는 24년 1월 10일까지 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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