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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2024년 국민연금 요율 및 보험료 계산방법 알아보기(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른 보험료 인상)

by 빙그레.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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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연금 요율 및 보험료 계산

목차

    국민연금제도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부터 인간은 질병, 노령, 장애, 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위험들을 사회구조적인 방법보다는 개인 또는 가족의 책임 아래에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인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이 기초 생활보장 및 의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중, 국민연금은 노령화 및 저출산이 진행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은 별도의 연금에 가입하기 때문에 제외되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본인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합니다.

    국민연금 계산방법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100%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 씩을 분담하거나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요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만약 본인이 한 달에 200만원을 번다면 9%에 해당하는 18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라면 18만원을 사업주와 50%씩 나누기 때문에 실제로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9만원이라고 봐야합니다.

     

    정확한 국민연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준월소득 x 9%입니다. 기준월소득에는 급여 중 비과세로 잡히는 소득을 제외한 과세 항목에 대한 금액이며 실제로 근로자가 수령한 급여입니다. 기준월소득에 포함되는 항목과 미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기본성과급,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교통비, 휴가비, 각종수당 등
    • 미포함: 비과세 소득, 인센티브 등

    해당 기준월소득이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지 많은지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 금액이 결정됩니다. 2023년 7월 ~ 2024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상,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한액 하한액
    기준월소득 5,900,000원 370,000원
    국민연금 531,000원 33,300원

     

    즉, 월소득이 590만원 이상으로 올랐다면 531,000원까지 납부하게 되며 소득이 37만원 이하라도 33,300원까지는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월소득은 매년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요율과 무관하게 납부해야하는 국민연금이 인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분 근로자 부담 사업자 부담 전체
    국민연금 4.5% 4.5% 9%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추후 받게되는 연금액이 생애평균소득과 비례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비율로서 연금수령개시 이후 실제로 돈을 받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 소득대체율이 40%이기 때문에 은퇴 전 평균 소득에 40%를 곱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은퇴 전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해당 금액의 40%인 120만원을 보장받습니다. 납부할때는 9%를 납부하고 돌려받을때는 40%를 납부하기 때문에 제도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매우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60세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기간, 급여의 종류에 따라 수급 자격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 종류 수급자격 급여
    노령연금 완전 2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감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 60세 이상 기본연금액 50% +(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부양가족 연금액
    재직자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수급권자의 연령별 기본 연금액의 50~90%
    조기 10년 이상 가입, 55세 이상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94%+부양가족 연금액
    분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장애연금 가입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금액 지급, 1급에 대해서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유족연금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부양가족 연금액
    반환일시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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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른 요율 인상

    국민연금이 납부한 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매우 훌륭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론상으로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60세 이상이 될 때 납부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많아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구 노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 연금수령을 할 때는 납부인원이 적어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아무리 국민연금공단에서 투자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분 2023년 1안 2안
    보험료율 9% 13% 12%
    소득대체율 42.5% 50% 40%
    기금예상 고갈 시점 2055년 2062년 2063년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만 60세 미만 만 65세 미만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되었으며 4개의 안 중 2개의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일단 두개의 안 모두 기본 보험료율은 9%에서 인상되며 소득대체율도 변경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1안의 경우 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며, 2안의 경우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식입니다. 2개의 안 모두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이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변경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년시기인 60세가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60세 이후 근로소득이 없다면 5년간 연금을 받지 못한 채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에 따른 정년 연장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든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가는 지급을 보장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없던 돈을 만들어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는 세수를 통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액을 충당해야 합니다. 현재도 매년 납부해야하는 각종 세금이 부담이기는 하나,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면 더 큰 세금징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개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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