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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이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대출 상품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해당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재부에서 운영하는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상품으로 목적에 따라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됩니다.
1. 혼례비
- 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목적
- 한도: 1,250만원 내
- 조건: 연리 1.5%(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
- 필요서류
구 분 | 필요 서류 |
공통 | - 혼인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비정규직 근로자 |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
1인 자영업자 | -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2. 자녀학자금
- 조건: 근로자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 등에 드는 교육 비용
- 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당 연 500만원(최대 2명)
- 조건: 연리 1.5%(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
- 필요서류
구 분 | 필요 서류 |
공통 |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비정규직 근로자 |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
1인 자영업자 | -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3. 의료비
- 조건: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
- 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 조건: 연리 1.5%(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
- 필요서류
구 분 | 필요 서류 |
공통 | - 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 사본 - 노인성 질환 입증 가능한 의사진단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정규직 근로자 |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비정규직 근로자 |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
1인 자영업자 | -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4. 부모요양비
- 조건: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요양비용
- 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조건: 연리 1.5%(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
- 필요서류
구 분 | 필요 서류 |
공통 |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정규직 근로자 |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비정규직 근로자 |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
1인 자영업자 | -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5. 장례비
- 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용
- 한도: 1,000만원
- 조건: 연리 1.5%(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
- 필요서류
구 분 | 필요 서류 |
공통 |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정규직 근로자 |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비정규직 근로자 |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
1인 자영업자 | -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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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감소생계비
<조건>
- 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여 필요한 생활유지 비용
- 신청일 이전 6개월 ~ 3개월 전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최근 3개월 소득이 30% 이상 감소
-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70% 이하
- 소액생계비와 중복되지 않을 것
- 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 조건: 연리 1.5%(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
- 필요서류
구 분 | 필요 서류 |
공통 | -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 소득 감소 이전 3개월, 신청일 이전 3개월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7. 소액생계비
<조건>
- 근로자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필요한 생활유지 비용
-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70% 이하
- 임금감소생계비와 중복되지 않을 것
- 한도: 200만원
- 조건: 연리 1.5%(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필요서류
구 분 | 필요 서류 |
공통 | -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 소득 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월 소득,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8. 자녀양육비
- 조건: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용
- 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 조건: 연리 1.5%(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
- 필요서류
구 분 | 필요 서류 |
공통 | -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비정규직 근로자 |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
1인 자영업자 | -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청대상
신청대상의 경우 각 융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느 상품이 이용 가능한지 확인 후 요건에 충족한다면 대부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신청대상 |
혼례비 | -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 45일 이상 - 월평균소득이 296만원 이하일 것(비정규직의 경우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자녀학자금 | |
의료비 | |
부모요양비 | |
장례비 | |
자녀양육비 | |
임금감소생계비 | -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소액생계비 | -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 45일 이상 |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뿐만 아니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하니 해당 사이트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융자신청을 완료한 뒤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서류제출 이후 보증서가 발급되며 발급된 보증서를 통해 중소기업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상품을 신청하면 바로 융자가 실행됩니다.
처리절차
생활안정자금의 처리절차는 융자 항목별로 모두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이후 예비선발이 된다면 서류를 제출한 뒤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행안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하여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여 구비서류를 종이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앱을 통해 정보가 자동 입력되어 필요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앱을 통한 서류제출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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