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알아보기(ft. 연도별 의무 공급량, 참여절차)

by 빙그레. 2023. 6. 26.
반응형
<목차>
1.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란?
2. 연도별 의무 공급량
3. RPS 제도 발전사업자 참여 절차

<함께보면 좋은 글>
1. 계통한계가격 smp의 뜻과 단가 결정 방식 알아보기
2. RPS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란?(ft. 참여대상 및 계약단가)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란?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란 일정규모(50만 kW) 이상의 발전 설비를 운영중인 사업자들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발전사에게 직접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발전원,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을 통해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경제성 제고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제도입니다. 도입 당시 RPS 상한 비율은 10% 였으나 2021년 도입 당시 2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1. 공급의무자 지정(500MW 이상 발전설비 소유)
  2. 공급의무량 부과(공급의무자의 총 발전량 X 의무비율)
  3. 의무 이행(자체건설 또는 외부 구매)
  4. 이행실적 확인(공급의무량 대비 이행실적 확인)
  5. 과징금 부과(미이행량 X 공급인증서 평균 거래가격의 150% 이내)

RPS는 500MW 이상 발전설비 소유자를 대상으로 총 발전량에 의무비율을 곱한 만큼의 공급 의무량을 부과하며 공급 의무자는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 건설 또는 외부에서 구매한 실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행실적을 확인하여 만약 의무량을 채우지 못했다면 미이행량에 공급인증서 평균 거래가격의 150% 이내를 곱한 만큼의 과징금ㅇ르 부과하게 됩니다.

<공급의무자>
- 2023년 4월 기준 25개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연도별 의무공급량

의무 공급량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에 의무비율을 곱하여 설정됩니다. 연도별 의무 공급량 비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3에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의무이행 실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해당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비율(%) 2 2.5 3 3 3.5 4
의무공급량
(GWh, 천REC)
6,420 9,210 11,577 12,375 15,081 17,039

 

해당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비율(%) 5 6.5 7 9 12.5 13
의무공급량
(GWh, 천REC)
21,999 26,966 31,404/35,588 39,206/47,439 58,749/78,724 -

RPS 제도 발전사업자 참여 절차

공급의무자가 아닌 공급의무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실적인 SMP와 REC를 제공하는 발전사업자들은 참여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공급의무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발전사업자들에게서 실적을 구매함으로써 충당할 수 있습니다.

RPS 제도 발전사업자 참여절차
RPS 제도 발전사업자 참여 절차

RPS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발전사업 개시를 통해 실제로 사업이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의 RPS설비확인 절차를 마쳐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