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이슈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알아보기, 온라인 재발급 방법과 신청 불가사유

by 빙그레. 2024. 8. 19.
반응형

 

여권 온라인 재발급


[목차]

1. 여권 재발급이란?

여권 재발급은 기존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본인이 희망하는 방식에 따라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거나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본인이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한다면 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해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되기 이전 새로운 여권발급 희망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1-1.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재발급 사유와는 달리 유효기간 만료의 경우 만 18세 이상 또는 미만 여부에 따라 필요 서류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본적인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3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18세 이상인지 미만인지의 여부에 따라 추가적으로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 18세 이상 신청자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만 18세 이상 발급 수수료
만 18세 이상 신청자 발급 수수료

만 18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 2개의 서류가 필요하며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만 18세 미만 신청자 발급수수료
만 18세 미만 신청자 발급 수수료

또한, 병역의무자의 경우 별도로 재발급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역의무 대상자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로서 병역미필자 또는 병역필자와 같이 국외여행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역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병역의무자 발급수수료
병역의무자 발급 수수료

 

1-2.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따른 재발급

여권에 수록된 정보의 정정 또는 변경이 필요하여 재발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재발급 사유에는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로마자 성명 및 여권 사진의 변경이 필요할 때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구비서류는 앞서 설명드린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의 경우와 동일하며 수수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따른 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현재 소지한 여권
  • 신분증
  • 병역 관련 서류
  • 추가증빙서류

1-3. 여권 훼손 및 분실에 따른 재발급

여권을 분실하거나 소지한 여권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여권 분실인 경우 여권분실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훼손의 경우 훼손된 여권을 지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권 분실에 의한 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분실신고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 관련서류
반응형

여권 훼손에 의한 재발급 구비서류

  • 훼손된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 관련서류

2.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을 위한 구비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재발급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은 기존에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불가 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하지만 생애 최초 여권 발급,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기타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이 불가하며 이 경우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위 재발급 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부 24 또는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안내 및 프로세스 확인은 신청한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여권 수령은 전국 251개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 및 여권용 사진 파일을 규격에 맞게 준비해야 하며 여권을 수령할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수령 희망 기관은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선택이 가능하나 신청이 완료됐다면 수령 기관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학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