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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조건과 제출서류 가구원 소득기준 알아보기

by 빙그레.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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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주거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청년주거복지사업 중 하나의 정책입니다. 해당 정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에게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1.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의 지원대상은 요약하자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자 1인가구 청년입니다. 하지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 선정 인원 2만5천명 중,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정해진 인원을 선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구간의 인원이 초과되었다면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대상을 선정합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 만19세 ~ 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신청은 신청일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 계산법>
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3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x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2)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8만 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 원(4천만 원 x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기준 중위소득 표
기준 중위소득 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본적인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을 기준으로 4개의 구간을 나누어 본인이 해당되는 구간 내에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신청 구간별 기준 및 인원
신청 구간별 기준 및 인원

1-2.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최대 월 20만 원까지 12개월간 240만원으로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최대 금액으로 만약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라면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의 경우에도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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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원방법

청년월세지원금은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신청기간이 모두 종료되었지만 2025년도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서 신청안내 메일 알림을 통해 신청기간이 도래되었을 때 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seoul.go.kr)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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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seoul.go.kr

 

1-4. 제출서류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하여야 하며, pdf 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주택의 경우 택 1(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임대차 계약서+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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