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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과 한도 알아보기(계산방법과 제외 항목)

by 빙그레.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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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목차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과 계산방법 알아보기(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

    목차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당해연도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차액에 대해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계산되는 세액은 크

    songj9326.tistory.com

     

    초과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5 ~ 80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연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에서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05 만큼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전통시장에서의 2022년 사용금액에서 2021년 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 합산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는 250만 원
    •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에 공제율,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공제율, 당해연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사용 증가분을 합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계산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항목은 크게 7가지로 구성됩니다.

    1. 신용카드사용분
    2.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3.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
    4. 전통시장사용분
    5. 대중교통이용분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7. 전년 대비 초과 사용금액

    위의 7가지 항목을 (1 + 2 + 3 + 4 + 5 - 6 + 7)로 계산한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액에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을 제외한 순수 신용카드 사용금액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대중교통이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x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x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x 30%

    전통시장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x 40%

    대중교통이용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x 40%
    • 하반기 사용분은 80% 공제율 적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아래의 4가지 항목 중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예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예시

    전년대비 초과 사용금액

    • 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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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직계존비속이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 포함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사업 관련, 자동차구입, 보험료 등은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소득공제 제외 항목
    소득공제 제외 항목

    소득공제 금액 계산방법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신고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총 급여 7,000만 원 근로자가 작년 2,000만 원, 올해 3,500만 원(전통시장 300만 원, 대중교통 2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600만 원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비증가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1~6월 7~12월 22년 23년 22년 23년
    3천만 원 30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2천만 원 3천 5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7,000만 원 x 25% = 1,750만 원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3,000만 원 - 1,750만 원) x 15% + 300만 원 x 40% + (80만 원 x 40% + 120만 원 x 80%) + [(3,500만 원 - 2,000만 원 x 105%) + (300만 원 - 100만 원 x 105%)] x 20% = 754,5만 원 = 300만 원(한도 300만 원)
    •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 = 300만 원
    • 소득공제금액 = 30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사례 2

     

    총 급여액 1억 원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액과 전년도 합계액을 비교하여 계산할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550만 원

    사용연도 구분 일반 신용카드 전통시장
    2023년 3,700만 원 700만 원
    본인 2,000만 원 300만 원
    배우자 700만 원 200만 원
    부양가족 100만 원 200만 원
    구분 대중교통 소비증가분
    1월 ~ 6월 7월 ~ 12월 22년(전체) 23년(전체) 22년(전통시장) 23년(전통시장)
    200만 원 300만 원 4.000만 원 4,9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본인 100만 원 100만 원 1,500만 원 2,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배우자 50만 원 5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부양가족 50만 원 150만 원 2,000만 원 1,4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 최저 사용금액 = 1억 원 x 25% = 2,500만 원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 = (3,700만 원 - 2,500만 원) x 15% + 700만 원 x 40% + (200만 원 x 40% + 300만 원 x 80%) + [(4,900만 원 - 4,000만 원 x 105%) + (700만 원 - 600만 원 x 105%)] x 20% = 934만 원(한도 250만 원)
    •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300만 원
    • 소득공제금액 = 250만 원 + 300만 원 = 5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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