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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과 계산방법 알아보기(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

by 빙그레.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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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목차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당해연도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차액에 대해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계산되는 세액은 크게 두 가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된 총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결정된 금액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감면 폭이 가장 큰 항목이기도 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줍니다. 계산방식은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각종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다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소득공제제도라 부릅니다.

    •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
    • 퇴직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모두 완료된 후 부과되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 간 또는 납세의무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특정 산업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실제세액을 줄여주기 때문에 감면폭이 매우 큰 편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1년간 받은 총급여액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최종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습니다. 

    • 인적공제
    • 특별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기타소득공제
    <근로소득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
    1.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 급여액
    2.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3.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항목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5.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산출세액
    6.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징수, 작다면 환급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지표입니다. 본인의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공제액(2,000만원 한도) 공제액(2,000만원 한도, 속산표)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총 급여액 x 40% + 150만원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총 급여액 x 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총 급여액 x 5% + 975만원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총 급여액 x 2% + 1,275만원

    인적공제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대상에 해당된다면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공제로 공제대상에 해당할 경우 기본 공제에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 항목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는 근로자가 이미 부담한 공적연금에 대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연말정산이라는 내용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납부한 각종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주택자금에 대한 공제로 구성됩니다. 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주택자금 공제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과 합산해 연 400만 원 한도
    • 장기추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 300만 원 ~ 1,800만 원 한도 공제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그 밖의 소득공제

    위에서 설명드린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한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는 개인연금저축, 공제부금, 주택청약,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합니다. 이 중, 가장 기본적이고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납입액의 40%까지 연 72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현재 세액공제 항목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세액공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려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나머지 결제수단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하기 때문에 본인의 공제한도에 따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 세액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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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본인의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를 한 근로소득금액에 각종 소득공제항목을 모두 적용했다면 이제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을 계산할 차례입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하기 전 본인의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 15%) (과세표준 x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과세표준 x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과세표준 x 35%) -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과세표준 x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과세표준 x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과세표준 x 42%) - 3,540만원
    10억원 초과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과세표준 x 45%) - 6,540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근로소득세의 7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포스팅에서 다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혜택 대상 신청방법 정리

    목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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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의 55%, 초과분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공제 한도는 74만 원 , 66만 원, 5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인 7세 이상 자녀 1명당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생/입양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5%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50세를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연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와 종류에 따른 공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과 IRP 차이점과 장단점 비교(공제한도와 납입금액 투자순서)

    목차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이란 일정기간동안 금액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하게 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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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세 미만의 경우 연 700만 원 한도(연금저축 400만 원)
    • 50세 이상의 경우 연 900만 원 한도(연금저축 600만 원)
    •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12% 추가 세액공제 가능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15%입니다. 사용한 교육비의 지출 목적에 따라 한도가 결정되며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과정에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 교육과정에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한도와 공제율이 결정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

    기타 세액공제 항목

    위에서 설명드린 항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제 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 원 공제
    •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 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 15%, 17%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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