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자가 분양 주택의 종류에 따라 입주 자격을 갖추고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저축통장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청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새로 지었을 때 입주하려는 사람이 많다면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폭등을 막기 위해 신규 부동산에 대해서 초기 판매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이습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다면 부동산의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면 되고 시행사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주자에게 판매하면 됩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해당 가격에 누가 분양받을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청약제도를 만들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납입금액
주택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은 회차별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당월 입금액을 포함해 납부한 총 금액 1,500만원 초과 전까지는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적립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 약정이율: 1개월부터 연2.0%로 시작해 10년까지 연2.8%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을 초과하고 유지기간만 충족해도 1순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민주택의 경우 회차별 최대 10만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기간을 유지하면서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월 10만원씩 주택청약통장에 이체한다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의 종류
기존 3가지로 구분되던 주택청약을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면서 2015년부터는 해당 상품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청약 상품에는 청약저축, 부금, 예금이 있었으며 현재는 가입이 불가하지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각 상품별로 청약이 가능한 주택의 종류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통장 | 국민주택 | 민영건설 중형국민주택 | 민영주택 |
청약종합저축 | 가능 | 가능 | 가능 |
청약저축 | 가능 | 가능 | |
청약부금 | 가능 | 가능 | |
청약예금 | 가능 | 가능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을 넣을 때 1순위가 되기 위한 기준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별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1순위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
- 나이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양육, 직계존속 사망/실종선고/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 경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지역은 수도권은 가입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후 6개월 경과
납입금액
납입금액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을 납입하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회 납입
- 위축지역 1회 납입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지역은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지역 6회 납입
- 월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순위 발생일 순연
민영주택 1순위 조건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 경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지역은 수도권은 가입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후 6개월 경과
납입금액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충족해야만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의 경우 모든 면적에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1,5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주택 전용면적 | 지역 |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85 제곱미터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제곱미터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제곱미터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