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1.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1.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급여의 목적이 수급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자활급여
각 급여별 지원하는 내용과 방식, 대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이 필요하며 각 급여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금전지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급받거나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지원 불가
만약 본인이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선정기준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2023년도 기준 생계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0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2-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되며 각 급여별로 지급기준이나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맺어 임대료를 지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미달된다면 기준임대료에 다른 실제 임차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약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면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및 거주 시설의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 평가를 진행하여 수선비용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범위가 구분되며 각 범위별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유지급여 역시 소득인정액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의 경우 수선비용의 100%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35% 까지는 90%, 35% ~ 46% 까지는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주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재해구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무노하재의 보유자와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의료급여는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재활 등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급되며 일정 부분 본인 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왜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1-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이 필요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초등학교
-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위 학교와 유사한 학교)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인정)
2023년 기준 교육급여 지급 기준은 초~고등학생의 경우 교육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1인당 연1회 개인별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추가로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에 대한 금액을 학교별 실비지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 급여항목 | 지급내역 | 지급방법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1명당 415,000원 | 연1회 개인별 바우처 |
중학생 | 1명당 589,000원 | ||
고등학생 | 1명당 654,000원 | ||
고등학생 | 교과서 |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 | 연1회 실비 |
수업료 | 연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분기별 실비 | |
입학금 | 1학년 제1분기 신청금액 실비 |
2.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은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권자 본인 또는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의 공통 서류를 준비한 뒤 신청하는 급여 종류에 따라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을 함께 지참하면 됩니다.
이후 각종 조사 단계를 거친 뒤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 실시여부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됩니다. 결정 내용은 서면, 전자우편, 문자 형태로 고지되며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된다면 결정된 급여가 지급되지만 주기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변동사항에 대해 조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만약 공적자료 상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면 급여 변경 또는 중지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통장 납입금액과 종류 1순위 조건 알아보기(민영주택, 국민주택) (0) | 2023.11.12 |
---|---|
구글 애드센스 수입 지급용 외화통장 추천 3가지(SC제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1) | 2023.11.02 |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자격요건 신청방법 한도 알아보기(10부제 신청일 알아보기) (1) | 2023.10.20 |
주식 공모주 청약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의 차이 알아보기(공모주 많이 받는 방법) (1) | 2023.10.18 |
에코프로머티리얼즈 IPO 공모주 청약 일정 공모가액 총 정리 (0) | 2023.10.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