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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공모주 청약으로 단순한 용돈뿐만 아니라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기존의 공모주 청약은 일부 주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 접근하는 분야였지만 요새는 대규모 청약의 경우 모두의 관심을 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세계가 그렇듯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접근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모주 청약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균등배정방식과 비례배정방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청약이란?
공모주 청약이란 기업이 주식을 공모할 때 투자자가 주식을 사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기업이 증권시장에 처음 주식을 상장할 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주모집을 하는 행위를 주식 공모라고 합니다. 이때 발행하는 주식을 공모주, 투자자가 공모주를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을 공모주 청약이라고 합니다.
- 주식 공모: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할 때 주주모집을 하는 행위
- 공모주: 주식 공모 때 발행하는 주식
- 공모주 청약: 투자자가 공모주를 구매 신청하는 행위
공모주 청약의 절차는 기업이 IPO라는 기업공개를 통해 주식의 가격을 예측하고 기관들의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이후 예정된 배정 물량에 따라 신청자들에게 주식을 나누어주는 배정 절차를 거칩니다. 일반적인 공모주의 공모가는 상장 이후 예상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편이기 때문에 상장 직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식의 경우 상장 직후에 반짝 상승한 후 50~60% 가량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공모주의 물량은 기업에서 공시한 비율에 따라 배정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시낙, 기관투자자에게 배분합니다. 일반청약자의 비율은 보통 25%로 책정되나 일부 미달 물량에 대한 추가 배정이 가능해 30%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균등배정방식이란?
공모주 청약의 주식 배정방식에는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으로 균등배정은 증거금 규모와 무관하게 추첨 또는 동일한 수량을 균등배정하여 신청한 모든 청약자에게 일정한 수량을 배정받게 하는 방식입니다. 비례배정은 청약자가 납입한 증거금 규모에 따라 순서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균등배정방식은 말 그대로 주식을 균등하게 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공모를 주관하는 증권사에서 설정한 최소 청약 주식수의 증거금을 입금하면 모두에게 동등한 수량의 주식을 배정합니다. 최근 공모시장의 가장 큰 대어였던 두산로보틱스 청약을 살펴보면 주관사 4개의 최소단위 청약 수량은 10주, 3개의 주관사는 20주 였습니다.
두산로보틱스의 최종 공모가액은 26,000원이기 때문에 10주가 필요한 증권사에서는 260,000원을 최소 증거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20주가 필요한 증권사는 520,000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주관사에서 설정한 최소단위 청약 수량에 최종 공모가액을 곱한 금액이 최소 증거금이다.
하지만 기업에서 상장하는 주식의 수가 100주이고 최소단위 청약 수량이 10주일 때,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이 11명이라면 110주가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공모주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모두 주식을 배분하기 위해 개인별로 배정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균등배정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하며 만약 경쟁률이 치열하다면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산로보틱스 공모의 경우 증권사별로 균등배정 경쟁률에 차이가 있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경쟁률이 1.88로 청약자 전원이 1주를 배정받고 88%의 인원이 추가로 1주를 배정받아 최대 2주를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키움증권의 경쟁률은 0.89%로 청약인원 중 89%만 1주를 배정받고 나머지는 한주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만약 공모주의 100%를 균등배정으로 진행한다면 경쟁률이 치열한 청약의 경우 운에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례배정방식이란?
균등배정방식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식을 나누어주는 것이라면 비례배정방식은 이와 반대입니다. 최소단위와 무관하게 증거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주식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주의 100%를 비례배정으로 진행한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만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균등 방식을 최소 50% 이상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례배정방식은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는 방식
만약 기업에서 공모주로 100주를 배정하고 균등배정방식으로 50%를 적용한다면 비례배정방식으로는 50주만 배분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비례배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납입한 증거금과 경쟁률입니다. 만약 10주의 증거금을 넣었다면 여기서 균등배정방식으로 정해진 50%를 적용해 5주를 비례배정으로 신청할 수 있고 5주를 청약 경쟁률로 나눈 주식 수 만큼 최종적으로 비례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주식 수 10주 증거금 납입
- 청약 경쟁률 1.5
- 균등배정 50%, 비례배정 50%
- 배정받을 수 있는 공모주 수 = 5주 / 1.5 = 6.6667
위와 같이 배정받는 주식 수가 결정된다면 분자인 청약 신청 주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6.6667과 같이 소수점으로 계산된다면 비례배정의 5사6입 규정에 따라 0.5이하의 경우 주식배정이 되지 않으며 0.6 이상일 경우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7주의 주식을 비례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주 배정을 많이 받으려면?
결국 공모주 배정을 많이 받는 방법은 최대한 많은 수의 청약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비례배정으로 주식을 배정할 경우에만 해당되며 100% 균등배정으로 진행된다면 결국 모두 공평하게 주식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쟁률이 치열하다면 단 한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공모 주관사를 확인한 뒤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모두 증거금을 납입하여 확률을 높이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즉,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지만 공모주 청약을 참여해 1주~2주라도 받고 싶다는 분들은 균등배정 100%로 진행되는 공모주에 참여해 가능한 많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합니다.
만약 본인의 자본금이 충분하고 많은 수의 주식을 배정받고 싶다면 최대 50%로 비례배정을 진행하는 공모주를 찾아 하나의 증권사에 증거금을 모두 집어넣은 뒤 배정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모주 청약의 배정 방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공모주로 큰 돈을 벌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소한 용돈벌이 정도라면 균등배정만 꾸준히 참여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참여가 가능한 시장이 공모주 청약 분야입니다.
물론 상장 이후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상장 직후 판매한다면 사실상 손해보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관련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신 뒤 도전하신다면 소소한 용돈벌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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