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2.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3. 비대면 간편 대출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제도는 신용회복 지원과 연계하여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 긴급자금을 대출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액대출이란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4% 이하의 저금리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용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새희망힐링펀드 또는 시중 은행과 연계사에서 지원하는 기부금 및 지원금으로 운영되며 재원은 약 1,699억원 가량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소액금융 서비스에는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민금융위원회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서민금융대출도 있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성실상환자 소액대출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
-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
위 3개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품이용이 가능하며 각 조건마다 이용 가능한 상품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용도
해당 상품을 이용하기 위한 용도에는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으로 구분되며 각 용도마다 받을 수 있는 한도나 금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의 용도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분 | 자금용도 |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
한도 및 조건
상품종류 | 한도 | 상환방식 | 금리 |
생활안정자금 | - 채무조정 6~8개월: 최대 200만원 - 채무조정 9~11개월: 최대 300만원 - 채무조정 12~23개월: 최대 1,000만원 -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최대 1,500만원 |
최대 5년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 연 4% 이내 |
고금리차환자금 | |||
시설개선자금 | |||
운영자금 | |||
학자금 | 연 2% |
한도 및 조건은 채무조정을 상환한 기간에 따라 동일하며 지원하는 용도에 따라서 금리에 약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학자금은 연 2%로 고정이지만 기타 용도는 연 4% 이내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상품 신청은 지부 방문과 인터넷 상담 및 신청 모두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서야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부방문>
1.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2. 사전 방문예약 필요
3. 방문 전 고객만족부 콜센터 1600-5500 문의 시 요건,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 가능
신청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에서 설명드린 콜센터 문의를 통해 사전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증빙 및 기타 서류를 제외한 기본서류는 모두 공통사항이며 서류가 누락될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근로소득자 소득증빙서류(서류 중 택 1)>
- 급여명세서 사본(최근 3개월)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최근 3개월)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전년도)
- 소득진술서(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소득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비대면 간편대출
위에서 설명드린 성실상환자 대출이 각종 신청절차 및 서류가 필요했다면 해당 상품은 지부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300만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한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
- 보유재산이 과다
한도 및 조건
항목 | 한도 | 상환방식 | 금리 |
생활안정자금 | 최대 500만원 | 최대 3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연4%이내 |
총한도는 500만원이지만 1회에 신청 가능한 금액은 300만원으로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2회를 모두 신청했을 경우 1회분을 상환해야지만 추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간편하게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24에서 스크래핑을 통한 서류제출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미리 정부 24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등록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청을 생각 중이신 분들이라면 사전에 준비하셔서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날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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