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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생활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중위소득보다 적은 소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각종 복지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나 최근 혜택들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이 때, 소득인정액이란 단순 근로 등으로 인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는 17% 정도이며 차상위 계층은 8%로 414만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은 분들이 직접 복지관련 사업을 신청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우선적으로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 기본공제액을 제한 금액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의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소득에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항목으로 근로중이신 분들은 근로소득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 기본재산액을 제한금액과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제한뒤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세부적인 계산방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로 계산하기보다는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는 기초연금, 자산형성지원, 각종 수당, 제세공과금 경감, 문화누리카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표적인 혜택일 뿐 추가적인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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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혜택들에 대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잘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 링크를 클릭하시어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요건에 맞는 항목을 선택 후 서비스 목록을 검색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지만 해당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면 검색창에 차상위계층으로 검색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창에 차상위계층을 입력할 경우 무려 525개가 넘는 복지서비스가 나옵니다. 해당 서비스 목록을 잘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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