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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과 가입방법, 필요서류 알아보기(재가입시 부금통산 기준)

by 빙그레.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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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목차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 공제제도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 운용)
    1. 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관리, 운용한다.
    2. 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란우산공제제도 특징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일시/분할금 목돈 마련 가능
    • 공제계약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 무료 상해보험 가입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며 자세한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120억 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 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 원 이하
    하수/폐기물 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0억 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매출액은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유흥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등의 업종은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제한 업종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무도장운영업/도박장운영업/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납부기준 및 방법

    부금은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금액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 가능합니다. 방식은 월납 또는 분기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정예금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종류 월납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부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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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는 청약서 작성 후 자동이체를 위한 예금계좌 지정 후 1회 치의 청약금을 납부해야지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가입은 콜센터, 은행지점방문, 모바일앱, 공제상담사, 인터넷가입,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이때, 필요한 서류는 총 6가지로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서류 양식은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8899.or.kr

     

    구비서류 목록

    • 청약서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 확인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매출액 등 확인서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

    부금통산이란?

    만약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후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자로서 다시 공제에 가입할 경우 부금통산을 통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종전계약종료사유에는 폐업, 공동사업탈퇴, 해산, 대표퇴임 등 모든 사유가 해당되며 새롭게 계약을 할 경우 개업, 공동사업참여, 대표이사 취임 등의 사유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과 신계약 청약 서류 두 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

    • (폐업 시) 폐업증명서
    • (공동사업탈퇴 시) 탈퇴계약서 및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
    • (법인 해산 시)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 (퇴임 시)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신계약의 청약서류

    •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서류등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매출액 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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