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상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보증 총 정리(HUG와 HF 보증 차이점)

by 빙그레. 2023. 7. 26.
반응형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 정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 정리

목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1. 대출대상

    해당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릴 8개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2.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산금액이 5천만원 이하(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6천만원 이하)
    6.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3년 기준 3.61억원)
    7. 신청인이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 있을 경우 신청불가(연체, 대위변제, 부도, 공공기록 등)
    8. 대출접수일까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이내로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신청가능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반응형

    4.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호당 대출한도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두가지 항목 중 작은 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만 25세 이상: 2억원 이하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한도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자의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내용은 사전심사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전심사 진행을 통해 보증사에서 한도를 결정하게 되며 보증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HUG)와 주택도시보증공사(HF) 두군데가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UG) 전세대출보증: 목적물(건물)의 신용을 평가
    • 주택도시보증공사(HF)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차인의 신용을 기준으로 평가

    보증심사는 각각의 기관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에 본인이 유리한 내용을 확인하여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로 HUG는 건물의 신용을, HF는 개인의 신용을 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연봉이 높을 경우 HF를 선택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5. 대출금리

    금리는 변동금리로 한도와는 다르게 부부 합산 소득에 의해 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적용금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금리우대 및 추가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 기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000만원 이하 1.5%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2.1%

    1. 금리우대(중복 불가)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2. 추가우대금리(중복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 다자녀가구(연 0.7%), 2자녀가구(연 0.5%), 1자녀가구(연 0.3%)
    • 청년가구: 연 0.3%

    6.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상품은 기본 2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4회까지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0년까지 이용하게 될 경우 연장시점이 되었다면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가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HUG와 HF의 차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보증이라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사실상 두개의 기관의 차이는 명확한 편입니다. HUG는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한도를 책정하며 HF는 개인의 소득 등 신용을 평가하여 한도가 책정되기 때문에 중점을 두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대출보증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 결정

    만약 연봉이 5,000만원에 근접하다면 HF를,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HUG를 선택하는게 유리하며 한도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추정해보시면 되며 HUG는 상품가입시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먼저 보증사에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이 의무이며 HF는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금 관련 분쟁이 많기 때문에 의무의 여부를 떠나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도 및 조건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도 및 조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도 및 조건

    제출서류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경 이력 포함)
    3. 주민등록초본(고유식별번호 필요없음)
    4. 전입세대열람내역
    5.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필증
    6.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부한 지급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확인증
    7.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8. 건축물대장(아파트 제외)
    9. 임대인의 통장사본
    10.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1.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HF 전세자금보증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경 이력 포함)
    3.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필증
    4.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부한 지급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확인증
    5.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6. 임대인의 통장사본
    7.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8.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반응형

    댓글